신림동 주거침입 미수 사건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CCTV 영상 [편집]
3.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 [편집]
경찰은 29일 조 씨를 체포할 당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개설되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3.1. 찬성론 [편집]
공개되지 않은 CCTV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분 이상 머무르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했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 강간미수 혐의 적용의 근거로 판단했다. 기사
3.2. 반대론 [편집]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조 씨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것은 확실하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일지도 모르나, 무슨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므로 하고 많은 혐의 중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같은 논리이면 살인미수 혐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4. 재판 [편집]
- 1심
2019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 강간미수 무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2심2020년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게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5. 유사 사례 [편집]
얼마 안 되어 동년 7월 11일에 또 생면부지의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는 사건이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가해자는 새벽 1시 20분에 피해 여성이 샤워 중일 때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가해자는 13일 오후 4시경에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되었다. 사건 당일인 11일은 위 사건의 조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날이기도 하며, #중앙일보 광주에서는 전날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오후 9시에 주거침입을 하여 만8세 여아를 포함한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가해자가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바이럴 마케팅 주작 사건으로 신림동 피에로 도둑 자작극 사건이 있다.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바이럴 마케팅 주작 사건으로 신림동 피에로 도둑 자작극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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